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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나13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7면 3행부터 같은 면 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무효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속지분 양도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2. 6. 12.로부터 3일 뒤인 2012. 6. 15.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조건없이 모두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위 6,000,000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속지분 양도의 대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정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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