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손짓을 하여 피고인을 태우러 오던 C NF쏘나타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탔다.
그러자 위 NF쏘나타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씹할! 다른 차를 타면 되나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욕설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이 개새끼야! 어디서 욕을 해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