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00:35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에 있는 계산 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 계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 위 운전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위 D이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 받은 전력(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624) 과 경찰 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 대기 중 타인을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 (2012 고단 4623) 이 있고 그 외에도 1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법과 법집행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