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8:11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82에 있는 행 당 한진 타운 아파트 204 동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범칙금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가로막으며 C의 좌측 종아리를 1회 차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