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7:20 경부터 같은 날 18:1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할 년 아! 너 군대 갔다 왔어
" 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