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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3: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 같은 피해자 E(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집 밖으로 함께 나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안경을 잡아채고,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그 얼굴 부위를 거실 바닥에 내리찧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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