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단4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4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밑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