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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남양주시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당시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져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이 약 2cm 가량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22:00경 남양주시 D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4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구리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손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에 피멍이 들고 왼손 엄지손가락 살점이 뜯겨 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구리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26세)로부터 “돈도 없는데 왜 술을 마셨냐”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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