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친구에 대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가 주차한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보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의 앞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승용차의 앞쪽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교환가액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12. 25.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 내부를 둘러보다 명함을 발견하여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20고단354]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9:5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외부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5 18: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집에 놓아둔 자전거가 없어진 거야, 이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52세)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비틀었으며, 손으로 뒷덜미를 잡은 후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