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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3:09 경 충남 태안군 C에서,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조카가 찾아와 행패 소란을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D 지구대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씨 발 놈아! 큰 엄마 데리고 와라. 왜 나만 데리고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을 2~3 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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