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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20 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네 들이 뭔 데,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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