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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2 2014가단47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2. 1.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가건물 중 3, 4층 고시원 시설 등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고시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2014. 4. 22. 이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타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변심으로 해제되자, 이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인 피고 C, D, E 등이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고시원 4층에 무단증축을 한 사실이 있으니 우리에게 싸게 넘겨달라. 찍어 파는 업자에게 소개하겠다. 넘기지 않으면 구청에 고발하여 권리금을 못 받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협박에 따른 궁박 상태에서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4. 6. 2. 피고 B을 매수명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매매대금으로 6,500만 원, 피고 B이 2014. 6. 13. 이 사건 권리를 G, H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전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는 대가로 1,300만 원을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 및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최초에 이 사건 권리를 매입한 금액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인 9,700만 원(=1억 7,500만 원-7,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6.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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