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화성시 C 전 2,31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6020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9341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위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9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2005. 7. 15. 나머지 1/2 지분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