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6가단277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법인 아닌 사단인 C선교회(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선교회’라 한다

)는 2014. 7. 1.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200만 원은 2014. 7. 31., 잔금 8,000만 원은 2014. 8. 31. 지급하고, 나머지 5억 7,800만 원은 수협은행에 대한 융자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융자금 5억 7,800만 원을 승계하는 외에 이 사건 선교회에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선교회는 2016.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200만 원(=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 - 융자금 5억 7,800만 원 - 기지급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1억 5,200만 원(=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 - 융자금 5억 7,800만 원 - 기지급 매매대금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