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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7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센터에서 복무하며, 2017. 12. 1.부터 2017. 12. 11.까지 7일, 2017. 12. 18.부터 2017. 12. 29.까지 9일 등 총 16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 (E 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 의무기록 표지( 안과), 외래 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력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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