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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마포구청 B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8. 3. 16., 같은 달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해

4. 3. 등 총 8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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