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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2 일), 2017. 11. 20.부터 2017. 11. 24.까지 (5 일), 2017. 12. 19. (1 일), 2017. 12. 20.부터 2018. 1. 2까지 (14 일),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파구 청장의 사회 복무요원 고발 및 신상이동 통보

1. C의 복무 이탈 경위 서, 사실 확인서 등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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