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34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에 배정 받은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2017.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복무 이탈 경위,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