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C 학교에 무단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사실 조사서

1. 무단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