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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7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5 일간,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5 일간 합계 총 1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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