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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812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23] 피고인 A는 화장품 제조 ㆍ 판매 및 유통 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도 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대표 이자 현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M의 생산관리 이사이고, 피고인 C는 화장품 케이스 등 부자재 제조,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화장품 제조업을 위한 개인사업체인 ‘AM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의 영업 총괄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G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H은 무역 및 도 소매업을 위한 개인사업체인 ‘AN’ 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인 동시에 화장품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P의 대표인 동시에 공장 관리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K은 화장품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O( 이하 ‘AO’ 이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P[2015. 5. 27. ‘ 주식회사 AQ’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P’ 또는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는 “AR" 라는 상표( 등록번호 AS, ‘AR ’라고 읽고,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 한다 )를 부착한 마유 크림 말( 馬 )에서 추출된 기름 성분이 함유된 보습용 화장품의 일종이다.

( 이하 ‘ 이 사건 마유 크림’ 이라 한다) 의 등록 상표권자 이자, 제조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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