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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508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최초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가짜 마유 크림 제조를 의뢰 받을 당시 상표권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정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았고, 가짜 마유 크림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원인으로 한 부분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피고인 C에 대하여 ㈎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C의 동종 범죄 전력, 공급한 부자재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상표권 침해 행위가 충분이 인정된다.

㈏ 양형 부당(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D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최초로 마유 크림 제조를 의뢰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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