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은행 대출을 받아 동구 E에 있는 5 층 건물을 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만한 인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로 인한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 인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