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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일체를 책임지겠다, 이행이 안 될 경우 경비 전부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기업 시설자금 확보 및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만한 인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8,1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38』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여 매장을 확장해라, 우리가 은행에 악성채무가 있는 경매직전의 물건을 알아봐주고, 그 매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은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기업 시설자금 확보 및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만한 인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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