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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이 중고 차량 구입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금융권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본인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8. 6. 17.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지점에서 F 에 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 직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 약정 이율 연 27%,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816,505원’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자금 2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 구입자금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E 지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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