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케이블 설치 업체인 D( 주 )를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기 히 대출 받았던

2,400만 원의 원리금을 자신이 변제치 못하면 피해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자신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자신의 은행 구좌에 잔고로 남겨 두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피해 자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리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해자가 SBI 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7,700만 원을 2016. 8. 22.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D( 주) 는 그 운영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위와 같이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 운영자금이나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 이력, 대출신청 서류, 입출금거래 내역, 각 대출거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금융정보 조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