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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37』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G, H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피해자의 피 담보 채무 3억 2,000만 원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잔금 6억 1,000만 원은 2014. 4. 11.까지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 4. 11.까지 부동산 매매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피 담보 채무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4. 8. 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 6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4억 5,000만 원을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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