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외손녀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5세의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외손녀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