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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5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인 복부를 2차례, 목 부위를 3회나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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