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만을 인정하고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