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2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0세) 은 2016. 6.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9. 12: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 니가 원하는 대로 헤어질 테니, 안양 E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K7 차량에 승차시켜 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적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가 “ 왜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지 말고 식당으로 가자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00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뒷산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전 항 기재 야산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 나를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 만나고 싶다 “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번 개탄, 붕대, 청 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트렁크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 여기서 확실히 얘기 안 할 거면 함께 죽자, 안 만날 거면 여기서 함께 죽자, 우리 마지막 길이야, 꽃다발도 미리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들고 뽀뽀하면서 즐겁게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피해자에게 ‘ 밤 길 너도 조심하고 너네

딸들 직장생활 마치고 퇴근해서 집 들어갈 때도 조심해 라, 오늘 열 두시까지 우리 누나 계좌로 반 보내고 나머지 내 계좌로 보내

’ 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