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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39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 학교의 특수교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09:07 경 위 C 학교 고등학교 2 학년 교실 내에서 뇌 병변장애 1 급인 피해자 D( 여, 16세) 가 소리치며 울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 이렇게 울 거면 나가. 나가. 필요 없어. 다른 데

가. 너 때문에 다른 애들 긴장시키게 할 거면 너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울어. 마음껏 울어. 아무도 너 안 봐줄 거야. 어디서 고등학교 2 학년이 지금.”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을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 그만 안 울어 계속 거기서 울어, 너는. 고등학생이 창피하게. 초등학생도 안 울고 유치원 생도 안 우는데 고등학교 2 학년이 누가 울어. 누가. ”라고 말하며 약 40분 동안 스스로 목을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 가 “ 입 다 무세요.

다 무세요.

좋냐

”, “ 수업 안 해 입 다물어. 소리 내지

마. D.”, “ 너 계속 그러면 여기 앉아서 다음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벽보고 있어. 오전 내내. 3교시까지 3 시간 내내 벽보고 있어. 벌이야.

앞으로 선생님 시간에서 웃고 떠들고 울고, 엄마 없다고 울고 이러면 앞으로 너는 선생님 시간에 계속 벽보고 있을 거야. 혼자서. 니 옆에는 아무도 안 보내.

침을 흘리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오줌을 싸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 “ 가만 안

둬. 선생님 농담하는 거 못할 거 같지 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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