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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 관계였으나 2019. 7. 초순경 헤어졌다.

1. 2019. 8.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00:1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때린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8.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23:45경 강원 철원군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쌍년아, 죽여 버린다. 네 눈깔 칼로 파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9. 5.자 상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강원 철원군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이제 친구 사이이니까 그만 집에서 나가라.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나가느냐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가게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나랑 안 살 거면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내밀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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