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의 이혼한 전남편의 후배로서, 피해자와 약 5년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친동생이 맹인 안 마사인데, 내 동생이 일하는 곳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를 광양시 F에 있는 ‘G’ 무 인텔로 데려 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 무 인텔에 도착한 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 왜 여기로 오느냐.
”라고 묻자, “ 동생이 이 모텔로 오기로 하였으니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 205호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샤워실로 들어가 씻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뜯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며 강하게 반항한 후 112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첨부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