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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7 2019가단38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1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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