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가합753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