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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가단62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각 4,350,54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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