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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12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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