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3. 02:5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싸이트인 ‘D'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미리보기 사진 4장과 함께 피해자 G(가명, 27세, 여)의 누드사진 1,135장을 압축한 파일을 공유한 H드라이브의 주소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 4.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서 ‘J’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아동이 나체 또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및 ‘D’ 사이트에서 동영상 191개, 사진 62장 합계 253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2019. 9. 4.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5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유출된 사진 추가 첨부 및 재유포자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누드사진 유출 관련 H 드라이브 내 세부정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사이트 구성 및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포인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영상물 화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