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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5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트위터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 글을 열람한 후, D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묶은 압축 파 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문화 상품권 구매 내역, 문화 상품권 전송 내역, 트위터 캡 쳐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 (E 아동 음란물 구매 범죄 일람표 기재 4,875개의 아동 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 세분석 불가 사유), 범죄 일람표 동영상 스냅 샷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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