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6 2012고단9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6. 경기 여주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철안 여고생 성추행”, “교복입고 2대1 질사정” 등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18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음란필름소지, 음화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대 홀로된 제수씨와 섹스”, “자위를 즐기는 유부녀” 등의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66장과 벌거벗은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도서 5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촬영사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재생장면 캡처 자료, 일반성인음란물재생장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44조, 제243조(음란필름, 음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고, 러브샵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