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7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02:2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8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2019. 02. 25. 02:26, 2019. 3. 7. 07:4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운받은 위 파일을 P2P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7. 21:56경부터 2019. 5. 22. 15:25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F”이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총 8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아동음란물 목록, 아동음란물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