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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5 2014가단9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병원장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11. 7. 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원고는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어음을 행사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어음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고소인 등 3인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즉시 C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및 E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쓰도록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를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공갈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의 2011. 7. 12.자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내용 피고는 위 날짜에 피고가 발행하는 ‘F’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C병원장은 진주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 일간지 회장은 병원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공갈ㆍ협박으로 이 병원 법인설립에 지분을 가지고 재직하고 있는 이사장들한테 병원운영권 일체를 넘긴다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C병원 전직원을 모아놓고 자신이 병원 이사장이라고 선언하고 경리, 인사, 총무 등 모든 부서의 근무위치도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주기적으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병원의 어음 2억 원을 가져가 할인하고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부도가 났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은 후 어느 무렵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 2011. 7. 20.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언론중재위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내용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원 조정대상기사(7. 12.자 보도) 분량 이상으로 무혐의 사실 또는 무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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