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음결재를 연장하여주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요지
영업소가 외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영업소명의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그 어음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26.에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115,353,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0,871,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5. 2.에 한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31,526,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9,86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26,402,8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8,76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65,477,4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6,80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40,769,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1,920,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항의 (1)의 (나)항 마지막 부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금 입금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음 입금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이상 OO영업소 명의 어음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판매수수료의 지급시 미수금과 연체이자를 우선 상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에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호에 '판매수수료 지급은 입금실질과 연동하여 현금 입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어음입금에 해당한 것은 입금된 어음득의 평균결재('決裁'는 '결제'의 오기로 보인다) 일을 산정 그 익일자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어음 입금에는 OO영업소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입금한 경우와 어음도 받지 못하여 OO영업소 명의의 어음을 발행, 입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중 후자의 어음이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가 후자의 어음 입금분에 관하여도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판매정책에 관한 문제로 원고로서는 재고상품이 적채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외상매출로라도 판매외형을 증대시켜 시장점유율 등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비록 판매대금의 현실로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판매활동 자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영업소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되 어음들의 평균 지급기일을 고려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와는 지급방법을 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OO영업소 발행의 어음을 포함한 어음 입금분에 대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OO영업소의 판매대금 인도의무가 확정되었다거나, OO영업소의 명의의 어음 만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소정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OO영업소가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판매대금은 실제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같은 사유로 원고가 OO영업소 발행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면서도 약정 판매수수료에서 어음의 만기 연장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