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1. 4. 25.경까지 C에 있는 D병원(구 E의료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D병원은 개원 당시인 2010. 12. 18.경부터 구 E의료원을 낙찰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 백 억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2차 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자신의 신용으로 병원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계의 리스계약 체결시 40억 원 내지 45억 원의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약 9억 원의 급여 채무, 약 5억 원의 조세 체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같이 도래하는 D병원의 만기 어음을 지급할 현금이 없어서 지인 F 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D병원이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D병원이 결제해야 할 5억 원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음날(2011. 1. 24.)로 다가왔으나 위와 같은 재정상황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자, 1994.경부터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형님 제가 E의료원을 인수했는데 되팔아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남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2억 원을 빌려 주십시오.
15일 후에 꼭 갚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