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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8. 안양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피해 자가 채무 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씽크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음을 주면 오늘 바로 할인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씽크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12억여 원에 이르는 신용 불량 자로 위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본건 어음을 F에게 전달하여 거래처 결제대금 납기 일을 연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F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액면금액 4,200만 원, 어음번호 ‘G’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보관 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 피고인은 어음 할인을 해 줄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F에게 할인을 위하여 교 부하였다면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F의 증언에 의하면, F와 함께 공장 부지 관련 모종의 일을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F의 부채 상환 시간을 벌어 줌으로써 그 일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교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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