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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상주시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거래처에서 물건 값으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게 있는데 당장 현금으로 쓸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으로 그 어음을 줄 테니 200만원을 할인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27, 61쪽)

1. G,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어음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 E, G의 각 어금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하였다

거나, 약속어음을 왜 주지 않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이미 써버렸다고 말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약속어음이 액면금 60,000,000원인 것은 있으나 20,000,000원인 것은 없어 피해자에게 어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등),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없는 등의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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