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10. 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병원내에서 F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 조로 피해자가 발행한 10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으면서, 만일 F이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지급청구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병원 내 G약국의 임차인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어음과 관련하여서는 위 어음을 할인하거나 은행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어음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 공소장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어음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2년 형제461호, 증거기록 76면), 서류의 명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어음을 약정내용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음을 2010. 11. 23. 계룡시 H에 있는 I병원 대표이사 사무실 내에서 I병원 전 이사장인 J으로부터 위 병원을 7억 원에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 담보조로 교부하고, 인수대금을 약속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 25.경 은행에 수탁해서 어음 액면액을 지급받겠다는 J에게 이를 동의해 주어 J이 그 무렵 위 어음을 국민은행에 수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기일인 2011. 4. 4. 위 어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10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