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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고 현장 도로의 교차로 상에는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 교차로 정지선에 약간 못 미친 도로 우측에 속도를 줄여 진행하라는 입간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입간판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서행으로 진행하다( 위 입간판이 없었다면 일시정지를 하였을 것임)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입간판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서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행에 그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7. 22:25 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구 덕 산시장 쪽에서 석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인 사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교차로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 상태였다),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에 의할 때 적색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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