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 령 로 194 공주 세무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주 사대 부설 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주 여자 중학교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용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18 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가 중동 교차로 방향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1:00 경 공주시 신관동 신 관로 43 알 바트로 스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무 령 로 194 공주 세무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